'형사공탁'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. 과거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이름·주소·주민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했습니다.
하지만 지난해 12월 '형사공탁 특례'가 신설되면서,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만 적으면 공탁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절차는 간단해졌지만, 정작 피해자들은 새 제도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.
KBS는 형사공탁 특례 시행 1년을 앞두고, 관련 판결문 988건을 분석했습니다. 다섯 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악용 실태와 개선 방향을 연속 보도합니다.